'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 16일 대검 검사 파견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또 "특검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군시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 서울고등검찰청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변협은 "후보군을 선발하고 인사 검증을 한 뒤 오는 17일까지 특별검사보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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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조 특검은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하고 인력 파견과 청사 등 시설 이용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처장, 차장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24명 등 수사 인력 전부를 투입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3명 이상 파견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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