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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성지 성수동…주민들은 배기소음에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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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속 손 놓은 당국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이게 무슨 소리야."


바이크 성지 성수동…주민들은 배기소음에 '고통' '바이크 성지' 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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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동이 '바이크 성지'로 떠오르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오후 10시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인근 도로에서 동호회 회원으로 추정되는 4~5대의 오토바이가 동네 떠나갈 듯한 굉음을 내며 달렸다. 성수역 2번 출구에서 내려오던 시민들은 오토바이 배기 소음에 귀를 막았다. 인근 빌라에 거주하는 박모씨(41)는 "수년째 이어지는 오토바이 굉음으로 불안장애 약까지 먹고 있다"며 "집이 판매되면 다른 동네로 이사 가겠다"고 했다. 뚝섬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최모씨(31)는 "매일 저녁 오토바이들이 경주하듯 달리는 소리로 창문을 닫아놔도 뚫고 들어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주말이면 배기 소음이 평소보다 2~3배는 많아진다"고 했다. 한 상인은 "오후 8시부터 본격적으로 오토바이 굉음이 발생하면서 손님들이 발걸음을 재촉한다"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동구청에 따르면 이륜차 소음 민원 건수는 2022년 4건, 2023년 15건, 2024년 27건으로 증가세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1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대부분 바이크 성지와 인접한 뚝섬역, 성수역 인근 도로 및 골목에서 발생하는 이륜차 소음으로 접수된 것"이라고 했다.


성수동에 이륜차 애호가들이 몰려든 건 코로나19 이후부터다. 이들을 위한 식당, 카페, 장비용품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섰기 때문이다. 매일 늦은 밤 이런 시설 인근엔 수백 대에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 있고, 라이더들이 삼삼오오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 박모씨(22)는 "이곳에서 라이딩 코스를 공유하고, 캠핑도 즐기기도 한다"며 "어쩌면 마이너한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자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단속), 관할구청(소음 측정), 한국교통안전공사(불법 튜닝 검사 등) 등 세 주체가 야간 합동 단속을 나서야 하는데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 설사 합동 단속에 나서더라도 대부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소음허용기준 105dB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105dB은 콘서트 소음에 버금가는 수준인데 막상 측정해보면 모두 기준치 이하여서 단속에 잡히지 않는다"며 "고가 교량 아래 도로인 민원 다발 지역에서 105dB을 넘어서더라도 소음의 반사 공명 등 울림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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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경찰은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성동구 관내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 튜닝으로 각각 6건, 1건을 적발했으나 대부분 불송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실제 벌금은 30만~5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는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를 이륜차 소음 다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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