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상사의 파워하라(Power Harassment의 일본말로 직장내 괴롭힘)로 사망한 경찰관 남편의 유족이 12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유족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지만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경찰관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대책이 빠져서다.
10일(현지시간) 일본 나가사키방송(NBC)에 따르면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이날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파워하라)으로 인해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이 나가사키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3500만 엔(한화 약 12억 원)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장에 따르면, 사망 당시 41세였던 이 남성 경부보(우리나라의 경위)는 2020년 3월 사세보 경찰서로 전근 온 이후 상사로부터 일상적인 괴롭힘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같은 해 10월 숨졌다. 유족은 현 경찰이 경부보의 사망을 상사의 괴롭힘에 의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기 때문에 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0일 판결에서 나가사키 지방법원의 마쓰나가 신스케 재판장은 현 경찰에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현에 손해배상과 미지급 잔업 수당 등 약 1억 3500만 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판결에 직장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경찰 조직의 본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소송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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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경부보의 아내는 "금액보다는 내용을 요구한 재판이었기에, 이겼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나가사키현 경찰은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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