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년 거주 가능…30일까지 시청 방문 신청·접수
충남 공주시는 청년 창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창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에 거주할 수 있는 '청년공유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공유주택은 공주시 봉산길 23번지(구 궁월장) 일대에 조성되며, 남녀 각각 4실씩 총 8실이며, 최초 입주 기간은 2년,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사용료는 연납 기준 ▲14.37㎡형은 52만 550원 ▲17.02㎡형은 61만 6550원으로 월평균 약 5만 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분납을 선택할 경우 0.5%의 이자율이 적용돼 각각 52만 3150원, 61만 9630원을 납부하면 된다. 임차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들이 공동 부담한다.
입주 자격은 공주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1인 가구 무주택자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청년 창업자이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시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순미 인구정책과장은 "이번 청년공유주택 사업은 청년 창업자들이 주거 걱정 없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공주시의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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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유주택 사용료는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매년 조정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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