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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가상자산 진출 확대 허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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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 '은행권 주요 건의사항' 취합 중
신사업 진출 통해 은행업 경쟁력 제고 방안 제안
감독당국의 제재 방식 개선 요청도 담길 예정

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가상자산 진출 확대 허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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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새 정부에 비금융 및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또 투자일임업·신탁 제도 개선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자장사'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비이자 수익을 확대해 은행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규제완화 외에 자영업 생태계 개선, 구체적인 은행 제재 사유 명시 등도 새 정부 건의사항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주요 건의사항'을 취합 중이다. 은행연은 지난달 말 주요 은행 경영전략 및 기획 담당 부행장급 간담회를 통해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언을 취합한 바 있다.


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가상자산 진출 확대 허용해달라"

우선 은행권은 새 정부에 비금융 및 가상자산 진출 길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제도를 통해 자유롭게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은행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로 타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은행권의 부수업무는 여·수신 등 고유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만 한정되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알뜰폰 사업(KB국민·우리)이나 음식주문 플랫폼(신한 땡겨요) 등 일부만 허용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은 "유통·운수·여행업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폭넓게 허용하고, 부수업무 및 자회사 소유 규제방식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달라"고 건의했다.


또 은행의 업무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은행의 경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 중임에도 금융업법상 은행의 업무범위에 가상자산업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는 데 제약이 많다.


은행권은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가상자산 진출 확대 허용해달라"

은행의 신사업 확대 외에도 비이자수익(수수료 수익)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제안할 계획이다. 투자일임업 허용범위 확대, 신탁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현행 제도상 투자일임업 겸영이 전면 허용되는 증권사·자산운용사와 달리 은행의 경우 일임형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은행권은 미국·캐나다 등과 같이 은행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을 우선 검토하고, 전면 허용이 어려울 경우 공모펀드에 대해 투자일임업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신탁제도 개선도 촉구할 방침이다. 신탁이 가계자산 관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미국·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로 금융상품 판매 목적의 금전신탁 및 부동산신탁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은행권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가능재산 범위 확대, 신탁 관련 본질적 업무위탁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제 방식에 대한 개선요청도 이뤄질 전망이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는 제재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의 경우 금융회사의 제재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이 없거나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제재 시효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은행권은 "은행법 등 금융업법에서는 제재에 대한 시효제도가 없어 자료 및 증거 등이 소실될 경우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감독당국이 오래된 위반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태계 형성 및 자생력 제고, 보이스피싱 범죄 통합 정보공유 및 분석시스템 구축, 글로벌 플랫폼 역량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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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 관계자는 "현재 추가 의견수렴 중으로 추후 제출할 계획"이라며 "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새 정부가 꾸려진 후 한 달여 후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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