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기업이 경영 상황에 따라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권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시기를 통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200개 중 하반기 대상인 100개의 법인에 해당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시가 이달 초 대상 법인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면 법인은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1~3순위까지 선택해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가 몰리는 경우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세무조사는 이달 말 개별 안내를 거쳐 7월부터 실시하며,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기존처럼 시가 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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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계자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 조사에 대한 기업의 협조와 신뢰를 높이겠다"며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상생하는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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