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해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씨는 지난 29일 오후 12시께 서울 강남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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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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