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누가 봐도 특정 후보 비방”…공정성 문제 제기
"120원 커피 현수막, 이재명 후보 겨냥한 정치 행위"
“선관위 해석 자의적”…행안위 차원 대응 예고
선관위 “같은 기준 적용 중” 해명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20원 커피 원가' 현수막을 허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총선 당시 '875원 대파' 관련 표현이 엄격히 제한됐던 것과 비교해 선관위의 이중잣대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7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후보자 비방 현수막"이라며 "명의도 없이 게시된 '120원 커피 원가' 현수막을 선관위가 허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커피 원가 120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발언의 취지를 왜곡해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법 제90조 1항을 근거로 "해당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 행위로, 선관위가 이를 일반적인 투표 독려로 본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야권은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은 적정 가격" 발언을 풍자한 '대파 선거운동'이 제한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대목"이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상식적인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는다면, 행안위 차원에서 모든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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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선관위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에서도 대파를 이용한 투표 참여 현수막은 허용한 바 있다"며 "다만 정치적 의도를 갖고 투표소에 대파를 들고 들어오는 것은 다른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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