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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단계 DSR 본격 시행…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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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융권 가계대출 금리 1.50% 가산
지방은 12월까지 적용 유예
신용대출은 1억 초과 금리 가산

7월부터 3단계 DSR 본격 시행…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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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본격 시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를 가산하게 된다.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해 현재 수준의 금리를 6개월 동안 유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금리는 1.50%이다. 은행과 2금융권의 주담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은 예외하기로 결정했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0.75%)를 오는 12월 말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면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순수 고정금리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상향한다. 5년간 금리 고정 후 6개월 주기로 변동되는 혼합형 대출은 기존 60%에서 80%로, 주기형은 30%에서 40%로 올라간다. 고정금리 비중이 길어질수록 적용 비율은 낮아지며, 21년 이상(30년 만기 기준)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받지 않는다.


3단계 DSR이 시행되면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를 기준으로 수도권 변동금리 주담대를 30년 만기 변동형(대출이자 4.0%·원리금 균등상환 기준)으로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5억8700만원이 나온다. 2단계 DSR의 대출 조건이라면 한도는 6억700만원이었다.


3단계 DSR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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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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