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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폭력 사망' 항소심 선고 D-1, 재판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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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께 이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


이 사건 피고인 20대 A 씨는 지난 4월 1일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 씨에 몸에 올라타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다 10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나이 19살 때였다.


그는 2022년 4월께 고등학교 동창인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후 여러 차례 폭력을 일삼았으며, 사건 직전 B 씨와 헤어진 후에도 14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전화를 걸고 B 씨가 이를 받지 않자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 교제폭력 사망' 항소심 선고 D-1, 재판부 판단은?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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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주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피해자가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반응 염증 증후군으로 숨져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 스토킹(과잉접근행동),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B 씨 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항소심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 측의 처치나 판단 잘못이 배제된 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병원 측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들며 "피해자가 사망 당일 급속도로 폐렴 및 패혈증 등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병원에서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며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에 따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도 "주거침입은 인정하나 상해치사에 대해서는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고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형이 무겁다"라고 주장했다.


'거제 교제폭력 사망' 항소심 선고 D-1, 재판부 판단은?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재판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세령 기자

숨진 B 씨의 아버지는 "가해자가 1심 선고 그대로 감옥에서 12년을 살아도, 출소하면 32살밖에 안 된다"라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 홀로 참석했다. 그간 딸을 잃은 슬픔과 충격을 버텨내며 함께 재판에 참석해 온 아내의 건강이 우울증과 공황 증상, 수면 장애 등으로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었다.


B 씨의 아버지는 "파출소와 보건소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자꾸만 딸의 뒤를 따르려 하는 아내의 상황을 알렸다.


그러면서 "교제폭력에 의한 사망사건이 줄줄이 나오는데도 관련법이 제정되기는커녕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감시하고 어딜 못 가게 하고, 때리고 목을 조르고 그 끝이 죽음이다. 범죄 방식이 어쩜 그리 똑같냐"라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사회초년생이라 감형된다는 것도 똑같다"고도 했다.


이어 "초범은, 사회초년생은 그래도 되냐"며 "사람이 죽는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왜 살인죄 적용이 안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성토했다.


그간 유족 측은 자신의 딸과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과 국민청원, 탄원서 제출, 1인 시위 등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자신들이 여러 차례 요구한, 살인죄가 적용된 공소장으로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수많은 교제폭력 사망사건 중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되길 바랐다.


피해자 유족은 "사람이 죽었다. 우리 딸이 세상을 떠났다. 가해자가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바란다"며 "교제폭력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이 상황을 멈춰달라.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은 부모 심정을 제발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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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중형을 선고할지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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