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가치가 없는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매수하는 방법으로 상장사에 180억원대 손해를 입힌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과장 윤재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사 실사주와 기업 M&A 브로커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일당 6명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등 2명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 자본잠식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A사가 그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A사에 1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A사 실사주는 A사가 관리종목 편입 위기에 처하는 등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M&A 브로커들을 동원해 양수자를 물색했다.
다른 업체 B사가 양수를 희망했으나, 이 회사도 경영난을 겪으며 양수 대금을 낼 수 없게 됐다.
그러자 A사 사주는 A사가 B사의 자회사를 인수하되, 인수대금으로 A사의 전환사채를 B사에 준다는 계획을 세웠다. B사 대표가 이 전환사채를 현금화해 A사 사주에게 경영권 양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은 A사 사주가 개인의 경영권 매각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A사에 불필요한 인수를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A사가 인수하려 한 자회사는 자기자본이 -22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사주 등은 이 업체가 비상장사인 점을 이용해 공인회계사들을 매수하고 회사 가치가 316억원에 이르는 것처럼 부풀려 감정하도록 했다.
이후 자회사 주식 양수 대금 명목으로 A사 전환사채 180억원 상당을 B사에 양도했다.
B사 대표는 전환사채를 현금화한 뒤 이를 A사 사주, 브로커, 공인회계사 등과 나눠 가졌다.
결국 A사는 2023년 4월께 외부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회생 절차까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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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범행으로 A사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향후에도 경영권을 남용해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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