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7일부터 '골목골목 지역 경청투어'를 진행하며 어촌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 정책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어업 생산성 제고와 어촌생활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해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어촌계장과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돼 월 40만원 내외의 수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계장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어촌계장 임기를 4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어촌계장이 어촌 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어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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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또 "'골목골목 지역 경청투어' 과정에서 접수된 다양한 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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