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과 조각 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17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9월30일 시행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2020년 2개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증권플러스비상장, 서울거래비상장)를 운영했다. 이전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은 금융투자협회의 K-OTC만 운영되었으나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벤처기업 임직원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소 상장 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장외거래중개업)를 받아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자기 자본요건이 30억∼60억원이다. 또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과 전산 전문인력을 8명을 갖춰야 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나 기관·임직원 제재 사유가 된다.
이와 함께 과잉매매를 유도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신용공여, 공매도,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등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포함된다. 이 밖에도 거래대상 지정·해제 관련 차별, 특정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 제공, 투자자 게시판의 차별적 운영 등 종목 간 부당한 차별도 금지된다.
또한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에도 매출 공시 특례를 부여한다. 소액투자자의 범위도 기존 지분율 1% 이내에서 5% 이내로 완화한다.
조각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 플랫폼 인가 단위도 신설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역시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인가요건,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 공시 특례 등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유사하게 제도화될 예정이다.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 대상이자 신탁재산인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발행인)가 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 하도록 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해당 신탁의 위탁자인 경우 중개를 금지한다.
또한 인수·주선을 수행하는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발행인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 투자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종 증권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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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함께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당해 신탁 업무를 신탁업 인가 없이 수행하는 한편,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한다. 그러면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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