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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년·신혼부부, LTV 규제 폐지…종부세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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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투기세 도입
법인세 누진적 구조 개편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는 30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안정비율(LTV)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의 '국민먼저캠프' 정책위원장인 안상훈 의원은 이날 정책비전 8탄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 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LTV 폐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상속증여세 개편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념적 조세라는 비판을 받았던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한다. 팔지도 않은 부동산에 과세하고, 매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인 만큼 양도소득세가 유지된다면 종부세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종부세 폐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에 대응해 비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함께 폐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한 채씩 가진 경우엔 두 채 모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겠다는 게 한 전 대표의 생각이다. 또한 재건축 대상 지역의 과도한 공공기여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서초 서리풀지구 등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부동산투기를 차단해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겠다는 공약도 냈다. 취득 단계에서는 투기세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 주택 수에 비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보유 단계에서는 고급주택이나 별장 수준의 세율인 4%의 재산세를 적용하고, 양도 단계에서는 1주택만 보유했더라도 세금 특례 없이 중과세를 적용한다. 안 의원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동훈 "청년·신혼부부, LTV 규제 폐지…종부세 없앨 것"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 한동훈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2025.4.20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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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도 개편한다. 가족을 부양하는 일하는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자녀 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자 법인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의 누진적 구조를 개편한다.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공제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완화할 계획이다. 핵심 공약인 '5대 메가폴리스'의 '규제제로 특구'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조세제로펀드'를 도입한다. 수도권 부동산을 매각해 이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 혜택을 대폭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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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외 주식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를 위해 양도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양도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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