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대 사례 1418건
20대 가장 많아…17세 이하·30대·40대순
장애인 학대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20대 장애인의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969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18건으로 집계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이 포함된다.
2023년 학대 피해 장애인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43명으로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17세 이하(263명), 30대(228명), 40대(201명)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54.3%(770건), 남성 45.7%(648건)다.
장애인이 어릴수록 대체로 더 많은 학대를 받았다. 특히 2023년 17세 이하의 피해 사례는 전년도 249명 대비 5.6% 증가한 263명으로 집계됐다.
학대 행위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인에 의한 학대가 20.9%(297건)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234건), 아버지에 의한 학대(143건)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 학대가 지속되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이 45.1%(64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년 미만이 15.7%(222건), 3~6개월 미만이 10.6%(151건)이었다.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보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235건)보다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1111건)의 수가 약 4.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지적장애가 67.3%(955건)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 6.6%(93건), 지체장애 5.9%(84건)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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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에도 일부 지역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한 만큼 이달 말까지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의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시설 현황,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인권교육실적 및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등 인권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 상황을 점검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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