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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4개 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모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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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한국산후조리원협회 업무협약

인천시가 한국산후조리원협회와 손잡고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를 지원한다.


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산모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인천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에는 인천지역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원 비용 감면과 출산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14개 산후조리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희망자는 산후조리원 입소하기 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숙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인천지부장은 "산모 산후조리와 관련해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14개 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모 이용료 감면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감면 지원.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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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시는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15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맘 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지난 2월부터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중인 산모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청소년 부부, 다태아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이다.


산후조리비 150만원은 지역화폐인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1년간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병원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요가 등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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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민 설문조사결과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 산모들이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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