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부부가 자신들의 택시에 연달아 탑승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경찰에 신고해 수억원대 범죄 피해를 막았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2시께 택시기사인 A씨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택시 콜을 받아 탑승객을 태웠다. 함께 택시기사일을 하는 남편은 인근에서 아내의 차량을 지켜보다가 이 탑승객이 자신이 5분 전 하차시킨 승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수상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아내 역시 탑승객이 이동 중 갑자기 목적지를 경기도 광명에서 서울 강동구 방면으로 변경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됐다. 이에 아내는 남편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다. 아내는 목적지로 향하면서 출동 경찰관과 위치 및 목적지를 공유했고, 결국 경찰이 탑승객을 서울 강동구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탑승객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드러났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조직의 일원으로 검거 당시 피해자로부터 3억8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전달받은 직후였다고 한다.
경찰은 택시기사 부부에게 14일 유공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추적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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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서울 강동경찰서장은 "부부의 합심 덕분에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고, 고액 피해를 예방한 매우 드문 사례로,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112 신고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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