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의 서면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재판관 임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7일 헌재로부터 서면 답변을 통해 한 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헌재는 서면답변을 통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재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며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했다. 한 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을 해야 한다고 재차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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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4일 헌재의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분명하게 위헌적 행위였으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위헌"이라며 "한 대행은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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