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라면, 소주 빼앗아 도주
인천지법, 징역 3년 선고
새해 첫날 이른 새벽 시간에 여성 점주가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약 2만원어치 물건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월1일 오전 5시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2만2000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소주 2병, 담배 1갑, 라면 1개, 과자 1개 등 총 2만2000원어치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뒤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갑자기 꺼내 들었다. 그는 혼자 편의점을 지키던 점주 B씨(51·여)에게 흉기를 겨누며 "돈이 없다"면서 "물건을 그냥 주면 빨리 가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들긴 했지만, B씨에게 겨누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가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팔을 뻗으면 쉽게 닿는 거리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꺼내 드는 모습이 담겼다"며 "흉기 끝이 피해자를 향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8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3년에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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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빼앗은 물건의 금액이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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