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유 없다"…보석도 줄기각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결정은 지난달 31일 김 전 장관 측에 발송됐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한 차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세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들며 "구속 취소 청구를 다시 하겠다"고 예고한 뒤 지난달 13일 구속 취소를 재청구했다.
그는 지난 1월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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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김 전 장관이 현재까지 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증거보전 신청, 비 변호인 접견·편지 수발신 금지 준항고, 보석,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1·2차 구속 취소 청구 등은 모두 기각·각하됐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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