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다만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은 시의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최초 1회 적발될 경우 경고조치 되며, 2회 이상 적발시 1회 기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개월 안에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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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 제한 사항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또는 유선(032-114)을 통해 가능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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