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분묘연고자 신고 안내
가덕도신공항 편입부지 내 분묘에 대한 보상이 본격 시작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편입부지 내 분묘개장을 14일 공고하고 분묘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8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편입부지 내 분묘조사 용역을 발주해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확한 분묘조사를 위해 분묘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약 6개월간 조사한 결과 편입부지 내 3228기의 분묘를 확인했다. 특히 대항동 203만㎡ 면적에서만 2700여기의 분묘가 발견됐다. 그중 대부분이 무연고 분묘로 확인됐다. 분묘형태도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상태라 식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시는 편입부지 내 조사된 분묘에 대해 분묘개장 공고를 오는 6월 13일까지 실시해 연고자를 찾을 계획이다.
분묘개장 공고 기간은 3개월로 총 2회에 걸쳐 공고를 실시하고 공고 기간 분묘의 연고자가 시에 신고하도록 안내키로 했다.
연고가 확인된 분묘는 240여기로 해당 분묘의 연고자(관계인)는 공고 기간 내 신고서(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해 신공항사업지원단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고된 분묘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연고자가 직접 분묘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고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유연분묘의 경우 연고자가 직접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 보상이 완료되며 ▲무연분묘의 경우 개장용역업체를 통해 시가 직접 분묘를 개장·화장·봉안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개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해 관계 법률에 따라 개장 허가를 받은 후 시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직접 개장해 화장 및 봉안 후 5년간 인근 납골당에 안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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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묘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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