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중앙행정기관·손상분야 전문가 위원 15명 위촉
질병관리청은 1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일컫는다. 202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은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감염성 질환, 만성 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되는 심의·의결기구이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응급의학, 외상학, 예방의학, 응급구조학 분야 등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위원(6명)과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질병관리청 등 8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질병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질병청에서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질병청은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중앙손상관리센터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거점으로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에 설치해 전국 단위의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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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손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핵심 정책을 소관하는 정부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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