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해 교사 신상정보 공개 결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 명모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결정과 관련 명씨는 '이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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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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