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년 이내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 4개월간 지원
광주 북구가 11일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39세로, 창업 3년 이내이며 북구에 거주하고 사업장이 있는 청년 창업자다.
임대료는 월 최대 20만원씩 4개월간 지원된다. 단, 가족·친인척 소유 건물, 프랜차이즈, 무점포 사업자, 유흥·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북구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30명을 선정한다. 선정자는 매월 임대료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익월 10일 이내 지원금을 받는다. 신청은 북구 청년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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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구청장은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덜고, 창업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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