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후 계속 거주 최대 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월 30만원 × 60개월)
경북 의성군이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군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 모두 의성군에 거주해야 했던 기존 조건을 완화해, 부모 중 1명만 의성군에 거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군은 지난해 주민 설문조사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 점을 반영해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증액했으나, 지급 요건이 강화되면서 일부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중 1명이 의성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신고 후 계속 거주하는 경우 최대 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월 30만원 × 60개월)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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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의성군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 후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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