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에 나섰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 무죄를 선고받은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보직을 받게 됐다.
해병대는 오는 7일부로 박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경험 등을 고려해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한다고 6일 밝혔다. 해병대 측은 “향후 박 대령은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정책, 제도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이래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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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측은 인사근무차장 보직과 관련 “비편성 직위로, 한시적 편성 직위로 보직을 부여했다”면서 “박 대령과 소통했고 (박 대령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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