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수질 오염·악취 등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양돈 농가의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8월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양돈농가 51곳의 관련 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여부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여부 ▲축산분뇨·퇴비의 무단 야적 및 방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농가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는 한편,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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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 함께 축산농가 정화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색도'를 법적 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한편, 방류수 색도가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 사업을 권고할 계획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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