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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담합 · 대리후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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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前 감사 선거출마 뒷말 무성
부실대출 의혹 제명된 前 전무 입김 의혹
후보 등록 마감 시점까지 동행 정황 놓고
양측 "만났다 VS 안만났다"진술 엇갈려

영광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담합 · 대리후보 논란 확산 영광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알림 벽보. 심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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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이사장 선거를 앞둔 전남 영광새마을금고가 때아닌 '선거 후보자 간 담합을 통한 대리 후보'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현직 이사장과 경쟁할 것으로 여겨졌던, 한 인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후보 등록이 최종 무산되자, 본인을 대신할 또 다른 후보자를 세웠다는 의혹이 일면서다.


새마을금고 창립 역사상 처음 동시에 치러지는 이사장 선거가 과열을 넘어 지역사회 분열을 야기하고 있단 우려가 나온다.


26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주(19일까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영광새마을금고는 현직인 박주경 이사장과 이정재 전 감사가 최종 후보로 등록했다.


자산 규모가 2,300억여원인 영광새마을금고는 영광 소재 4곳(영광·백수·염산·법성) 새마을금고 중 유일하게 직선제로 이사장을 뽑는다.


최근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2023년 평균 자산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는 모든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하는 직선제 대상이 된다.


문제는 영광새마을금고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이사장과 맞붙는 이 전 감사가 실제론 특정인사와 담합을 통해 후보 등록을 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새마을금고는 이번 이사장 선거 후보자가 최종 확정되기 전부터 한바탕 내홍에 휩싸인 바 있다.


이는 이번 선거에 앞서 현직인 박 이사장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혔던 영광새마을금고 전 전무였던 조 모 씨가 지난 7일 영광새마을금고 대의원 총회에서 제명(새마을금고 회원 자격 박탈)되면서 불거졌다.


영광새마을금고는 지난 2018년 10월께 광주 소재 A·B 새마을금고 등 타지역 5개 금고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318번지 외 16필지(미준공 건물 포함) 59억 규모의 공동대출을 실행한 바 있다.


당시 건물과 부지엔 요양병원을 비롯한 공공복지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59억 중 영광새마을금고가 차지한 비율은 약 3분의 1인 20억원 규모에 달했다.


통상 금융기관은 토지 및 건물 등 물건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시 이에 준하는 담보를 확정한다. 사업이 좌초되거나 중단될 시 발생할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담보 물건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등 행정상 서류부터 현장실사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하자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영광새마을금고는 당시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건물을 담보로 잡는가 하면, 건물 일부가 타인 소유 부지(성정동 320-1번지)를 침범하는 등 심각한 해악이 존재함에도 별도 검증 없이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물의 경우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재산상 침해가 인정, 대법원 철거 명령이 떨어지면서 경매까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오던 시공사와 시행사는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영광새마을금고는 무려 14억 9,700만원 상당의 결손(손해)이 발생했다.


영광새마을금고 측은 당시 모든 직원의 만류에도 조 씨 주도로 해당 대출이 승인됐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당시엔 철저하게 묵인돼 오다 지난해 4월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를 통해 드러나게 됐고, 이는 조 씨가 해임되는 결정적 사유가 됐다.


조 씨는 "자산관리 측에 당시 채권(대출)을 매각했으면 금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며 현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실책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총회에서 107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65표, 반대 41표로 (기권 1표) 제명됐다.


조 씨는 총회 직전까지 일부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선거 홍보용 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절차상 하자' 등 이유를 들어 법원에 제명처분 부당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크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해당 일련의 과정은 현 이사장 단독 출마를 위한 '마타도어'"라는 주장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명으로 이사장 선거 후보 자격을 상실한 조 씨지만 금고 내부에선 조 씨를 대신할 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는 것이 관계자 증언이다.


그리고 실제 조 씨를 대신해 이 전 감사가 후보 등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은 후보 등록 마감(19일 오후 6시)을 불과 20분 남겨둔 시점까지 영광읍 내 특정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시간 조 씨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결과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누가 선거에 나갈 것인지 두 사람 간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다.


이는 '담합을 통한 대리 후보 선정' 의혹을 사게 된 결정된 배경이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당사자인 조 씨와 이정재 전 감사는 서로 다른 입장이다.


조 씨는 "후보 등록일 마지막 날 이 전 감사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대리 후보 등록이란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전 감사 스스로 이번 선거에 나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해임이 된 이유였던 부실 대출의 경우 타 새마을금고들과 함께 정당하게 대출을 해 준 것이었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번 사례가 특히 그런 것이다"라며 "문제가 있다면, 대출 발생 이후 집행부가 제대로 처신을 못 하면서, 손해분을 키운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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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전 감사는 "후보 등록 날 서류 제출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것이지 함께(조 전 전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담합이나 대리로 선거에 나간 것은 절대 아니다. 과거부터 이사장 선거 준비를 해 왔다"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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