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 범행"
자신을 대신해 홀로 가정을 챙긴 5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아내가 심신 미약을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 B씨(50대)의 명치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범행 도구를 신발장에 은닉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했다. 이후 그는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며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남편은 이런 아내와 두 아들을 위해 화물운수업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식사 준비와 자녀들의 학교 알림 사항을 챙기는 등 살뜰하게 가족을 돌봐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은 2008년 피해자와 혼인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2019년부터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게 된 뒤 배우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뜨는 뉴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과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