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소상공인에 대한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 한시 지원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로 지원하는 것이다.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신속지급' 대상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의 협조를 받아 약 8만개사의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했다. 여기에 포함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된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직업 입력해야 하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에 대한 증빙 방안을 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현황 점검에 나섰다. 소진공 대전 본부 2층에 마련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상황실’을 방문한 박 이사장은 접수 개시 및 시스템 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사업을 전담하는 경영안정팀 직원들을 격려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17일 신청 개시를 앞두고 원활한 안내를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에 방문해 준비 및 애로 사항 등을 사전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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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이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기를 기원한다”면서, “소진공은 이번 정책이 마지막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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