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검사비 1회→3회
외국인 지원 자격도 완화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생식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검진을 희망하는 20세 이상 49세 이하 남녀 모두가 주기별로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주기는 ▲29세 이하 제1주기 ▲30~34세 제2주기 ▲35~49세 제3주기로 구분된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난소·자궁 등) 검사 비용을 최대 13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비용을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가 있을 시 F-2(거주), F-5(영주), F-6(결혼) 비자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비자와 상관없이 내국인 배우자만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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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희망자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공공보건 포털(e보건소)'에서 신청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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