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최무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6일 제38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주변 도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확정되면 학교와 학교 주변 도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돼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학생들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내 조치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 도로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통과되면 전남도와 시·군, 경찰청,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협력해 신속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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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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