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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사무국장실에 CCTV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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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간부 “보안 차원...실제 촬영은 없어”
직협 “직원 범죄자 취급 시대착오적 인식”

광주 북구의회 간부 공무원이 사무실 내부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사자는 “모형물인데다 실제 촬영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회 내부에선 “직원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5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지난달 23일 제299회 광주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광주 북구의회 사무국장실에 CCTV 설치 논란 지난달 23일 제299회 광주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손혜진 의원이 공용 의회사무국장에게 사무실 내 CCTV 설치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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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혜진 의원(진보당, 용봉·매곡·일곡·삼각동)은 공용 의회사무국장에게 “의원·직원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인 국장 사무실에 카메라(CCTV) 설치했냐”고 물었다. 이에 공 사무국장은 “모형물이다”면서 “제 책상에 감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 놔뒀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모형이든 실제든 카메라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알고 있냐”고 재차 묻자, 공 사무국장은 “이후 잠금장치 설치 등으로 보안 문제가 해결돼 형식상 있던 카메라는 치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사무국장은 보안 서류가 많다는 변명을 들면서 CCTV를 설치하려다 발각됐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직자 인권유린 행위 시도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공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달부터 갑질 신고가 접수돼 진술서·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있어 불가피하게 보안 차원에서 뒀다. 실제 촬영은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다. 그는 “직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무원직협 관계자는 “(촬영 여부를 떠나) 공적인 공간에서 CCTV를 설치할 계획이었다는 의도는 변함없지 않느냐”며 “사무국 직원 누구에게도 설치를 위한 논의나 과정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교통 단속,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5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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