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검찰, 2심도 징역 5년 구형
행정법원 판결문 반영한 공소장 변경 변수 전망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론이 오는 2월 3일 나온다. 1심에서 이 회장은 검찰이 적용한 19개 혐의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서 일부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이 항소심 판결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오는 2월 3일 오후 2시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지 약 1년 만에 나오는 항소심 결론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핵심 쟁점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세 가지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소 거리가 있다. 검찰은 이런 행정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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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증거 판단 변화 가능성도 새롭게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법원은 삼성바이오 서버 등에서 압수한 전자정보가 선별 절차 없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확보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전면 배제했다. 2심 역시 이를 따른다면 무죄가 선고되겠지만, 판단이 달라질 경우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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