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최성우(28)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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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성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회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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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9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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