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최근 여러 명의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해 서버를 확인하려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기각 사유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여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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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 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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