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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 유명 기업 대표와 성매매…수첩엔 '첫 관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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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자신의 약혼녀와 유명 대기업 대표가 금전을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8월 약혼녀와 대기업 대표 B씨의 관계를 알게 됐다.

약혼녀의 수첩에서 B씨의 이름과 함께 '첫 성관계 300만원'이라는 메모를 발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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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
금전 대가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가끔 식사한 게 전부" 의혹 부인

"약혼녀, 유명 기업 대표와 성매매…수첩엔 '첫 관계 300만원'" 한 남성이 자신의 약혼녀와 유명 대기업 대표이사가 금전을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폭로했다.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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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자신의 약혼녀와 유명 대기업 대표가 금전을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폭로했다.


JTBC '사건반장'은 19일 40대 남성 A씨가 최근 약혼녀의 부적절한 사생활을 알고 파혼한 일을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여성과 교제를 시작, 결혼을 약속하고 최근까지 동거해왔다. 그는 약혼녀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자 병간호를 자처하고, 부친상 당시 부고장에 사위로 이름을 올리는 등 가족 역할을 도맡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8월 약혼녀와 대기업 대표 B씨의 관계를 알게 됐다. 약혼녀의 수첩에서 B씨의 이름과 함께 '첫 성관계 300만원'이라는 메모를 발견한 것. 이에 대해 약혼녀는 "B씨는 전 남자친구"라며 "원래 여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첫 관계를 하면 적어놓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믿지 않았고, 이후 A씨는 약혼녀와 B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 그가 잠든 틈에 휴대전화를 몰래 살펴 3년 전 약혼녀와 B씨가 호텔 방에서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기도 했다.


A씨가 추궁하자 약혼녀는 "B씨는 60대 후반의 의료 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이사"라고 고백했다. 또한 A씨와 교제를 하는 중에도 B씨와 연락을 이어온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두 사람 사이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적절한 관계였다"며 "이들은 성매매를 주선하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해 알게 됐고,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수개월에 한 번꼴로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후 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또한 "여자친구가 대표에게 (성매매) 대가로 금전 등을 받았으며, 이 내용을 정리해 다이어리에 기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B씨가 약혼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 속 A씨가 "남의 가정 파탄 내지 말라"고 하자 B씨는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B씨 측은 '사건반장'에 "상대 여성은 아는 사람일 뿐이고, 가끔 만나 식사한 게 전부"라며 "성매매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약혼 얘기도 들어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체중이 9㎏이나 빠지고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재계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 저지른 부도덕한 일을 고발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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