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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 허위로 판단돼"

[속보]법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 허위로 판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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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협박을 했다는 발언은 허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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