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처분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1일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들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법원은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방통위는 불복해 항고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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