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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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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저출산 극복 기여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 1%…연간 100만원 한도 최대 7년간 지원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년 3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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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11월 1일부터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 3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 동일 소재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저금리 혜택을 받는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대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를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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