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를 비공개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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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의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일정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문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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