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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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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기업법학회와 공동개최
해외법제 비교검토·경영영향 토론

재계가 학계와 함께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지배구조 개편안 현안과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경제 8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세미나 개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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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8개 경제단체와 한국기업법학회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 보호'를 주제로 오는 15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세미나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경제 8단체는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다.


토리야마 쿄이치 와세다대 교수는 '이사는 주주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가'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고려대 교수 등 회사법 학자 3명이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에 대한 해외 법제를 비교 검토하는 주제 발표를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준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의 회사법 전문가들은 종합 토론을 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과 회사 법제 전반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 등에 관해 토론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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