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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대금 지급·임금체불 방지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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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공공시설공사 대금 조기지급
기성·준공검사 통해 추석 전 43억원 지급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경남 창원특례시가 진행 중인 공공시설공사에 대해 기성금, 준공금을 조기 지급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 및 임금체불 방지에 나선다.

창원특례시, “대금 지급·임금체불 방지 나섭니다” 창원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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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오는 10일까지 공공시설 공사 12건에 대해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 43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경기 위축 장기화에 따라 지역 내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 건설업체 및 종사자 등이 명절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기성 및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는 창원시 발주 공공시설공사는 총 12건으로 공사대금은 43억원 규모이다.


시는 기성 및 준공검사를 7일 이내에 완료하고 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해 추석 연휴 전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시설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금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상인 도시공공개발국장은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공사업체의 자금난을 경감시키고 종사자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설 계획이다”며 “기성 및 준공검사를 조속히 실시해 연휴 전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을 방지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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