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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우성1차·쌍용2차 통합 재건축’ 첫 사례 만든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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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은 제도·절차에 자문 제공

‘대치우성1차·쌍용2차 통합 재건축’ 첫 사례 만든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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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두 개의 조합이 통합을 결정해 아파트 층수를 높이고, 재건축 규모를 키웠다. 국내에는 첫 사례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동쪽 맞은 편 대치우성1차와 쌍용2차 아파트 얘기다.


우성1차는 7개동 476가구로 202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4개동 364가구 규모인 쌍용2차는 그보다 앞선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각각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지난해 9월 통합에 합의하고 12월에 각각 통합 재건축 추진 총회를 가결했다.


이 과정은 강남구청 재건축드림지원TF가 지원했다. 민선 8기 출범한 TF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담당 공무원과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20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조합을 대상으로 교육과 분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 첫 사례라 TF는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적·행정적 자문을 꾸준히 제공했다. 각 조합은 합의안 도출 전부터 ▲통합 조합 추진을 위한 업무 절차 ▲주민 동의서 양식 및 조합원 동의율 ▲통합 재건축 사업 일정 ▲우성1차상가 통합 절차 등에 대해 TF에 질의하며 꼼꼼하게 통합을 준비했다.


TF는 절차상 필요한 요건(조합원 2/3 이상 동의)과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법적 검토를 실시해 두 조합이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왔다. 합의안에 따라 쌍용2차 조합을 해산해 우성1차가 흡수하며, 최고 35층이었던 계획안을 최고 49층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시공사 및 용역사는 독립정산제 원칙에 따라 각각의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강남구는 통합 후에도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제도와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갔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문제가 있었다. 통합 총회에서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해산된 쌍용2차 조합의 소유자가 선거관리위원이 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없었다.


이에 자문단은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절차를 위한 선제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성1차 조합에서 현재의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해 총회 의결을 확정한 후 통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규정 개정 시 쌍용2차 소유자의 참여를 보장토록 했다.


해산된 쌍용2차 조합과 기존 용역업체(설계사·시공사)와의 계약 승계 절차도 선례가 없는 사안이었다. 수의계약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등이 모호했다. 자문단은 해당 사안은 별도 규정에 없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청취하고, 법률자문가를 통한 실무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구는 이번 사례가 향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 조합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국내 첫 통합 재건축 실시로 인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 TF의 전문적인 지원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조합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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