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한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한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씨.[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AD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김모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그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이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공갈 범행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부터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