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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5억인데 6천만원 또 몰래 투자해 날린 남편…이혼이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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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반대에도 부동산·주식·코인
몰래 6000만 원 대출해 또 투자 실패

수억 원의 빚을 지고도 무리한 투자를 반복하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또 몰래 투자, 이혼이 답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빚 5억인데 6천만원 또 몰래 투자해 날린 남편…이혼이 답일까요?" 남편이 몰래 무리한 투자를 반복하며 빚을 졌다며, 이혼을 고민하는 글이 올라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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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는 30대 중반에 남편 B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남편의 취업이 늦었고,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모은 돈이 없어 A씨가 모은 5000만원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B씨는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며 부동산과 코인 등에 관심을 가졌는데, 대출받아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아내의 만류에도 B씨가 신청한 청약이 당첨돼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


현재 부부의 빚은 약 5억원으로, 대출을 받아 집과 차를 마련하는 데 쓰기도 했지만, B씨의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있었다.


A씨는 "남편이 지금 집을 분양받을 때쯤 오피스텔 하나를 분양받았다가 이득도 못 본 채 팔아 계약금 4000만원을 받았다"며 "그 돈을 몰래 코인에 투자했다가 일주일 만에 날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건으로 내가 시부모님께 상황을 알리고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다. 매달 마이너스 통장 현황을 나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처음 몇 달은 열심히 보여주다 점점 귀찮아하는 듯했고 잘 보여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재 맞벌이로 330만원을 벌고 있으며, 대출이자를 갚으면 저축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출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 지금 집에서 실거주 2년을 채우고 이사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가운데 A씨는 지난 22일 남편에게 장문의 손편지를 받았다. 몰래 6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주식과 코인 등에 투자했고 모두 날렸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상황을 알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모든 계좌 명세, 통장 등 금융 정보를 제게 오픈해서 바로바로 알림이 가도록 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합의 이혼 등 모든 것을 제 뜻대로 하겠다는 합의서를 주더라"며 "저, 남편, 저희 언니, 남편 누나 인감도장을 찍겠다고 했다. 이런 게 법적 효력이 있냐"고 물었다.


덧붙여 "앞으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성실히 직장 생활해서 돈 벌고 사죄하겠다는데,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몇 번 신뢰를 잃은 사람은 용서해봤자 앞으로 더 큰 사고를 치는 거 아니냐, 성실하고 나한테 참 잘하는 남편이지만 너무 답답하다. 내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부부관계를 끝내라고 조언했다. 한 누리꾼은 "남편이 보낸 편지의 뜻은 '나 혼자 6000만원 빚 만들었는데 이것도 같이 갚아줄 거지? 그래도 나 많이 반성했잖아. 이렇게까지 미안하다고 하는데 용서해주고 같이 빚 갚자'는 얘기다"며 이혼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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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누리꾼은 ""부부 사이 합의서는 증거자료 정도만 된다. 나 같으면 이혼 진행하겠다. 일은 저지르고 수습은 다른 사람이 해주니 매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다"며 "무리한 투자는 도박이랑 비슷하다. 안 고쳐진다. 이번에도 조용히 넘어가 주면 또 주식이나 다른 것에 손을 댈 거다" 등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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