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인기 민원 12종 발급 무료화
주민등록등·초본 등 이용량 72% 차지하는 증명 서류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수요가 많은 서류 12종에 대해 발급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온라인 ‘정부24’ 서비스와 같은 비대면 민원 서비스 간 형평성을 맞추고 민원창구 대기시간을 줄여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2종 ▲제적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2종 ▲기본증명서, 폐쇄 기본증명서 2종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2종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2종 등 총 12종이다.
이번에 무료화된 12종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에 200~500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던 서류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50%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12종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발급 122종 이용량의 72%를 차지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12종 민원 수수료가 전체 수수료의 90.5%에 달한다.
구청, 동주민센터, 순천향병원, 용산역, 용산세무서 등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총 24곳에서 무료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구청 2층 종합민원실에 설치한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3종) 1대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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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구청장은 “온라인 서비스에 서툰 어르신들도 수요가 많은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구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민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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