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과 어우러지도록 건축계획 수립
자연재해 예방 위해 지하층 주거 불허
청계산과 인접한 서초구 청룡마을, 구룡산에 접한 염곡마을 등 6개 구역의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5일 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인 청룡마을 등 6개 구역(10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02년,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6개 구역 10개마을(청룡·원터, 홍씨·능안·안골, 본, 염곡, 성촌·형촌, 전원마을)로 그동안 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돼왔다.
10개 마을 인근 지역에는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내곡·서초·우면 공공주택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등 토지 이용에 변화가 있었다. 우면산 산사태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여건변화를 고려해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건축물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건폐율, 높이 등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지하층 주거는 불허하도록 계획했다. 집단취락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인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서울형 전용주거지로의 발전을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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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집단취락 마을들은 건축연한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용 주거지역 내 좋은 주거지의 가치와 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서울형 전용주거지역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안해 주변과 어울리는 조화롭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마을 가치가 상승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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