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도주치상·범인도피교사…김호중 법조계 예상 형량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박건호 변호사, JTBC 출연해 의견 밝혀
"사고 내고 차에서 내려 합의했어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박건호 변호사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나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면서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주치상·범인도피교사…김호중 법조계 예상 형량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AD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김호중은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탔다. 김씨의 사고 은폐에 가담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매니저 장모씨도 김씨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께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사고 2시간여 뒤인 다음날 오전 2시께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사고 당시 김씨가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서에 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지난달 10일 오후 4시30분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김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가 일단 빠졌었지만 이후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피의자의 체중, 신체조건 등을 활용해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역추적해 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 과정에서도 김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기존 범인도피방조 대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